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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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8조 (보고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12.9>
1. 사용선원의 수
2. 봉급 기타 보수의 지급상황
3. 재해보상의 실시상황
4.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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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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