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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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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8조 (보고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12.9>

1. 사용선원의 수

2. 봉급 기타 보수의 지급상황

3. 재해보상의 실시상황

4.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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