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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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7조 (사법경찰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7조 (사법경찰권)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ㆍ근로기준법 그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ㆍ심문이나 신문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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