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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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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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항만에 대한 비용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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