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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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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항만에 대한 비용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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