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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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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2조 (항만대장)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라1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항만법 제22조는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항만에 대한 비용은 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항만 및 그

서울지법 94가합620501996. 2. 9.
구상금

동경 129도 07분 02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m 지점을 연결하는 선내 수역으로 수면적은 40만㎡에 이르는바, 항만법 제22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동해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 입·출항 최대허용홀수는 9m이다. 마. 원고 쌍용화재는 1992. 1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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