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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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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7402020. 8.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용도로 하는 창고 건물1개동(1,383.25㎡,이하‘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2014. 3. 16.○○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법 제12조에 의한 준공확인을 받고, 2014. 3. 21.경기도지사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면적8,328.88㎡,연면적 합계10,565.79㎡)을 받았다. 2)원고는2014. 3. 25.이 사건 창고에

대법원 2008두201472009. 3. 12.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

부산고등법원 2008누4882008. 10. 10.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252007. 12. 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

대구고등법원 89구11871990. 7.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1) 이 사건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4항 및 항만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통지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가에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대법원 78누4071980. 8. 26.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료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청이 설치한 것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 즉, 환언하면 국유의 항만시설에 국한되는 것이며, 피고에 의해서 화물입항료 부과대상시설로서 지적된 계선부표 등의 시설은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항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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