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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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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05조 (수수료)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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