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 (유족급여)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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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리단으로부터 유족연금부가금 22,861,510원을 지급받았고, 유족연금액으로 월 568,720원을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3에 따라 원고들은 위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연금에 갈음하는 유족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91,446,04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는바, 위 법리 및 원고들
관리단으로부터 유족연금부가금 22,861,510원을 지급받았고, 유족연금액으로 월 568,720원을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에 따라 원고들은 위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연금에 갈음하는 유족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91,446,04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는바, 위 법리 및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