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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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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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