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우편법 제45조의5 (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