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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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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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