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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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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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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