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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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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96구147621997. 6. 19.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은 날 원고가 우편사서함을 개설하여 둔 ㅇㅇㅇ우체국 우편과 사서함계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법 제31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호는 우편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사서함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서함에 배달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도록

대법원 97다312811997. 11. 25.
채권양도금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74781993. 11. 26.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대법원 83누2331984. 2. 14.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한다 같은법 제34조에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법 제31조 및

대법원 83누3201983. 9. 13.
해임처분취소

가.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시기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된 것을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8누1481969. 7. 29.
파면처분취소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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