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196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은 날 원고가 우편사서함을 개설하여 둔 ㅇㅇㅇ우체국 우편과 사서함계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법 제31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호는 우편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사서함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서함에 배달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도록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한다 같은법 제34조에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법 제31조 및
가.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시기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된 것을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