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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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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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