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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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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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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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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타법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23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3. 27. 시행
- 법률 제6602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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