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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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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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