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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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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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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ㆍ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중 통신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4.3.11,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기통신설비ㆍ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3.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13>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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