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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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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①정보통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계획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4. 정보통신산업관련 주요정책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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