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글씨 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

4.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