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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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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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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
4.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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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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