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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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3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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