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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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 (사용정지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사용정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ㆍ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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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139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