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글씨 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 (사용정지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사용정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ㆍ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