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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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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2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①체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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