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글씨 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ㆍ5,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