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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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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ㆍ5,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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