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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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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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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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