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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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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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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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