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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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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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