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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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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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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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