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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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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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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2021. 6. 25.
채무부존재확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대법원 2014다19776, 197832017. 2. 15.
약정금등·손해배상(기)

호와 VM 3G호에 대한 원고의 MSC 접속 의무는 2009. 11. 18.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1. 18.자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2014. 1. 24.
약정금등·손해배상(기)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접속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6항 은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대법원 97누34391999. 4. 23.
손실보상금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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