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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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호와 VM 3G호에 대한 원고의 MSC 접속 의무는 2009. 11. 18.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1. 18.자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접속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6항 은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