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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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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6다2127222017. 10. 12.
부당이득금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위 조항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50142015. 4. 10.
부당이득금

.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 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구 인지세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3372014. 12. 9.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서울고등법원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2014. 1. 24.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유선전화서비스,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2013. 5. 1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헌법재판소 2005헌바1002007.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중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1192007. 11.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4노31202005. 12. 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1, 2 참조). (2) 그런데, 전화정보서비스 중 음성사서함서비스는 간접통신방식의 서비스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측면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로

서울고등법원 2003누15012004. 6. 30.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같은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 ②

서울고등법원 2003누53672003. 12. 1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

18호로 이관되어 규정도니 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이르렀다. ⑥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정부대행단체는“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구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

서울행법 2002구합2192003. 2. 27.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바5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서울고법 90구66081990. 7. 2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가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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