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