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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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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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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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