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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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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2025. 5. 14.
견책처분취소

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2024. 1. 12.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9832024. 11. 12.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법원 2018두377002021. 6. 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스가 그 예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고, 이 사업을 경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이 사업을 할

대법원 2018두379602021. 6. 30.
시정명령등취소

스가 그 예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고, 이 사업을 경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이 사업을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2021. 6. 25.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넷플릭스코리아’라고만 한다)는 원고 넷플릭스의 한국 계열사로서 국내의 이용자들에게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부가통신사업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기간통신역무 중 하나인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헌법재판소 2015헌마5452018. 6. 2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1. 조사권한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웹하드사업자에게 그 실태에 관한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또한, 등록취소 등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웹하드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782018. 1. 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흐름 한편,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이 사업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9582016. 8.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1)로 신고한 바는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헌법재판소 2013헌마517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6592014. 4. 2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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