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전파법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하고(전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파법 제3조는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는 공공재로서의
서울고등법원 2003누15012004. 6. 30.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하도록 이 사건 주파수대역에 관한 사용조건 즉, 부관을 정한 것이고, 이는 전파에 관한 국제조약이 국내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전파법 제3조를 위반한 무효의 부관이며, 따라서 무효인 부관에 따라 주파수분배 변경절차도 없이 한 이 사건 등록신청과 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무선국개설허가는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