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4조 (주파수이용권)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20.6.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2018.12.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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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588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712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2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128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815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197호, 2000. 1. 21. 전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637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21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3. 31.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를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그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있고 그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하나(전파법 제14조),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은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등 그 자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고(전파법 13조),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 임대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