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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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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5조 (벌칙)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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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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