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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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5조 (벌칙)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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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76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928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5754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5. 6. 시행
- 법률 제4413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1. 12. 14. 시행
- 법률 제3672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531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30호, 1962. 3. 9. 제정, 1962. 3.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도190072016. 11. 9.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8692015. 8. 17.
해외이주법위반
교부), 수사보고(외교부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4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