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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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3조 (권한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권한의 위탁) 외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754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5. 6. 시행현행
- 법률 제4413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1. 12. 14. 시행
- 법률 제3552호, 1982. 4. 2. 일부개정, 1982. 10. 3. 시행
- 법률 제1030호, 1962. 3. 9. 제정, 1962. 3.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3도17951983. 12. 13.
해외이주법위반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의 위반여부(소극)
대법원 82도8981982. 6. 22.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서울고법 81노31201982. 3. 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의 법리
대법원 77도33601978. 10. 31.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법인설립 후에 출국하였을 때 범죄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