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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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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3조 (권한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권한의 위탁) 외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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