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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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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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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15902024. 6. 25.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왔다. 마)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102024. 6.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마)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 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 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182024. 2. 2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2024. 2. 2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599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마)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7322023. 10. 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마) 구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432023. 10. 12.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마) 구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497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마)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445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마)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2023. 3.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 내지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특히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육세법 제2조는 교육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세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

서울고등법원 2023누428382015. 11. 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⑨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 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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