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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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 1990. 3. 30.경 피고에게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0. 7. 10.경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조, 제1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평가차액 3,855,281,065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라 한다)에 대한 재평가세 115,658,24
한다) 1990. 6. 30.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세액을 계산하여 재평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0. 10. 22.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평가차액 301,709,118,748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라 한다)에 대한 재평가세 9,051,273,5
, 1989. 6. 29.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세액을 계산하여 재평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89. 11. 1.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평가차액 226,524,952,489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라 한다)에 대한 재평가세 6,795,748,574원
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8
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1) 2003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