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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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정한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기사업에 사용한 때'의 의미
가. 유상으로 타에 사실상 이전된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의 “임대”의 의미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금의 적립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재평가 적립금의 처분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위 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등 참조)과 그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란 극히 낮은 세율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면서 재평
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1. 1. 1. 당시 취득보유하고 있던 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