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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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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②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4.10>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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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9두149652012. 8.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자산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등에 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대법원 2009두8982011. 6. 10.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289212009. 7.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호, 제39조, 제42조 제1항 제1호,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들은 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은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0482008. 9.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래 재평가 당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시점만 양도시점으로 이연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이 없거나

대법원 2000두51802002. 5.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63081998. 11. 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160681996. 10. 10.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5조) 재평가 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와 같은 평가차액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

대법원 93누197331994. 9.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92구345531993. 7. 14.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

,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도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서울고등법원 92구352801993. 7. 23.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1. 1. 1. 당시 취득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서울고등법원 91구1711992. 1. 30.
의제배당 해당 여부

금 437,703,596원의 배당이익이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산재평가 차액에 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정신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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