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0>
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1994.12.22, 1998.4.10, 1998.12.28>
③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31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268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23호, 1969. 7. 28. 일부개정, 1969. 7. 28. 시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자산재평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참조)에서는 임의적인 자산재평가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1항 단서, 제28조 등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