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9.7.28,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②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7.12.13, 1998.9.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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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939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479호, 1973. 2. 6. 일부개정, 1973. 2. 6. 시행
- 법률 제2317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1. 12. 28. 시행
- 법률 제2123호, 1969. 7. 28. 일부개정, 1969. 7. 28. 시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88조 (유가증권의 상장)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⑴ 국세환급금이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가법 제4조 (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1) 2003. 12. 31.까지 이 사건 재평가세액의 보유에 관하여 (가) 국세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가부
여 산출된 지정기부금 한도액 금86,067,097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위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한 위 재평가는 임의평가로서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
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1. 1. 1. 당시 취득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
가. 과점주주의 법인재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기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