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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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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1일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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