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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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1일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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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531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