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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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5조
제75조 삭제 <2004.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215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제1항 위헌확인
것이다. 공선법은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집회, 거리행진,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한편, 후보자측을 위해서는 합동연설회(공선법 제75조), 정당ㆍ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공선법 제7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공선법 제79조)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후보자 이외의 자를 위해서는 일정한 단체로
헌법재판소 2000헌바96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것이다. 공선법은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집회, 거리행진,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한편, 후보자측을 위해서는 합동연설회(공선법 제75조), 정당ㆍ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공선법 제7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공선법 제79조)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후보자 이외 의 자를 위해서는 일정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