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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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내의 규제에 그치려는 입법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제7조 제1항). 후보자는 위와 같은 공정경쟁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이 선임할 선거사무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사람인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자가 선임& 183;신고되기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조, 제7조, 제47조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신고 등과 관련한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위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제9조 등에서 마련한 방법과 같이 “㉠선거범죄신고자 등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제3자가 한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