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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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2023. 8.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은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 사건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한편 같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이하 ‘비교 조항’이라 한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조항인데, 이 개정 전에는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이 개정을 통하
1.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 규정이나 표시물의 가액, 종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 수단 마련을 통해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에 비추어
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원칙 또는 연좌제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당선이 무효로 된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
하여 1인 1표를 행사하며(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참조), 그 선거운동도 실질적으로 정당이 주도하고(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 당선의석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여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므로(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장 예비후보’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일정한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가나다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해진 기호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어깨띠,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3조 제1항은 경력방송시 그 기호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