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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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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2022.1.21>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ㆍ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⑤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0.1.25, 2022.4.20>

⑥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⑦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2010.1.25>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제3항)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본인이 선거사무장이 된다는 점에서도(공직선거법 제62조 제6항) 선거사무장은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운동기구 전체를 이끄는 책임자이자 선거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전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 공소외 4는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인 사실, 공소외 3, 공소외 4가 피고인 6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실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헌법재판소 2020헌마3172023. 2.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 7. 1.부터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 행정동(광역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2호의 선거사무원의 수, 제67조 제1항의 현수막의 수,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선거비용제한액, 제148조 제1항 사전투표소의 수가 모두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다. 5. 피고인 6 단독범행에 대한 판단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

대법원 2019도127652020. 1. 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402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2항 후문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55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데, 제135조 제2항은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헌법재판소 2012헌마568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또한 후원회를 두고(정치자금법 제6조) 이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 이내의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기탁금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2012. 11. 2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앞서 본 바와 같다. (2) 먼저 회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회계업무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9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26672012. 12. 7.
공직선거법 위반

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④ 피고인 1, 2의 유급 선거사무원 초과 선임 및 교체선임 법정인원수 초과의 점에 관하여는, 먼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므로 법정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거사무장 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91, 231(병합), 241(병합), 242(병합), 309(병합)2012. 8. 10.
공직선거법위반

, 공소외 68, 공소외 69)]을 둠으로써 교체 선임할 수 있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므로 법정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거사무장 또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2009. 2. 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요한 중증장애인들로서, 혼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시에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나, 공선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정상인인 입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보는 결과, 오히려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이 필요없는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

대법원 2004도75112005. 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유급 선거사무원의 신분취득 요건

대법원 2004도67952005. 2. 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처벌되는 것이다 .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3의 선거사무장은 공선법 제6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정원을 채워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헌법재판소 2001헌바26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반드시

대법원 2001도40142002. 1.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일 이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5001996. 11.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유급 선거사무원을 과다 선임한 행위를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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