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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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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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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183;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 183;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183;시의 지역구

헌법재판소 2020헌바3492026. 4.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대법원 2023도188462024. 4. 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가42023. 3. 2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쇄물은 시설물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고, 그러한 우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나 인쇄물의 종류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9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신법에 따라야 하는 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무죄임을 다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온 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같은 법률을 위반하

부산고등법원 2023노102023. 5. 3.
공직선거법위반

2고합1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대법원 2023도59152023. 11. 16.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헌법재판소 2021헌바301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이하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17헌바100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18헌바357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면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재판소 2018헌마4792022. 5. 26.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에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

헌법재판소 2018헌바146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과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공직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2021. 2. 9.
공직선거법위반

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선운동방법으로 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운동방법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의 방법만 허용되고 표지물의 착 용은 금지된다는 사항은 비교적 분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③항에 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울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고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12021. 8. 20.
공직선거법위반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 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2020. 12. 22.
공직선거법위반

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을 밝힌 것이지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서 경선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

헌법재판소 2017헌마8132020. 8.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보물 발송,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등), 청구인 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은 2017. 4. 11.부터 2017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9. 4. 11.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청구인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병합)2019. 2. 13.
공직선거법위반

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선운동 방법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각호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경선과정에서의 과열을 막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변

대구고등법원 2019노1192019. 6. 13.
공직선거법위반

이후에도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역시 차이가 있다}, 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선운동방법 제한의 범위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17헌가112018. 7. 26.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7헌가2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ㆍ도화, 인쇄물의 배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명함은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