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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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수392015. 2. 12.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대법원 2012수592013. 3. 28.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