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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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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2020.1.14, 2020.12.29>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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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183;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

헌법재판소 2021헌마3562025. 9. 2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중 제4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23노5572024. 10. 24.
공직선거법위반

결과 발표당내경선2022. 5. 12.부터 2022. 5. 13.까지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공직선거법 제49조)지방선거2022. 5. 19.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지방선거2022. 5. 20.선거인 명부 확정일(선거일 전 12일, 공직선거법 44조

헌법재판소 2022헌마808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선거에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9.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24.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헌법재판소 2022헌마7122022. 5.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71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 시장 보궐선

대법원 2021도163352022. 3. 17.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등록신청의 주체가 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도 정당이며(제61조 제1항),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개인에게 선거벽보(제64조)나 현수막(제67조)의 제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79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어 있지 않다. 이는 선거기간ㆍ선거일ㆍ후보자등록일 등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공직선거법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개별 정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실시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이며, 가사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선기간과 경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223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후보자’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를 의미하며(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려 그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도록 할 의도라는 뜻으로 주관적 요소인 당선될 목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객관적

대법원 2020수50112021. 12. 30.
선거무효의소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398252021. 4. 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목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소속정당의 해산’은 자진해산뿐 아니라 강제해산된 경우까지를 포

헌법재판소 2020헌마10592020. 9. 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소 2020헌마8422020. 7. 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84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변호사 박종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18수50252020. 11. 12.
선거무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2019. 12. 27.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가.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

헌법재판소 2015헌바2322017. 12. 2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중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중퇴학력 표시규정’

헌법재판소 2015헌바2192017. 7.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납부 및

헌법재판소 2015헌마509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지역구 기탁금조항 및 지역구 기탁금반환조항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탁금제도의 목적,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선거구당 후보자 수의 변동추이,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362015. 10. 8.
사해행위취소

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132015. 3. 31.
[형사] 지방선거 당시 선고공보에 범죄 경력 누락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3]

적인 일이고, 공직선거법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에는 실효한 형도 들어있는 점(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 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 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

헌법재판소 2015헌마312015. 1. 2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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