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제38조(부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4.3.12>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拘置所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公務員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제1항제2호의 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부재자신고서ㆍ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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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2022. 2. 16. 시행현행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38조의 거소투표, 제65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제70조의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 제147조 제11항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또한 투표보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3호), 거소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등의 선거 부정이 발생하거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와 구별된다. (바) 한편,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등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원 등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되고, 이들은 종전의 거소투표의 예에 따라 투표하거나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1. 가. 오늘날에는 발달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신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대부분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Facsimile, 팩스) 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국외에서 발생하는 대리투표 등 각종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곤란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5)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국외부재자 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조○옥은 ○○국제공항 터미널사업소 기계팀에서 1일 2교대제로 각 근무하는 근로자인바, 2004. 4. 20. ‘교대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을 부재자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은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2.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에게 부재자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