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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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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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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방법이나 작동원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위

대법원 2020수5134, 61442022. 8. 31.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가 위법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

대법원 2018수202021. 11. 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甲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수642016. 11. 24.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

부산지법 2015가합451882016. 11. 24.
손해배상(기)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육안에 의한 수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하여 개표가 부존재하거나 사용된 개표기(이하 ‘이 사건 개표기’라 한다)가 위 법률을 위반한 불법의 기계장치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0수382012. 4. 27.
밀양시장선거 무효확인의 소

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보궐선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 2. 16. 법률 제6265호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부칙이 제정·시행되던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본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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