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0.3.2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3.25, 2021.3.23>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9, 2020.3.25>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2020.3.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터넷언론사’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지ㆍ반대’의 사전적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규율내용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
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수 사’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제272조의3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 제1항 전단, 제271조의2 제1항, 제272조의2 제5항, 제272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
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바(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1항), 이 자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자료로서 이 사건 실명확인 절차에서 발생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서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