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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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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7.28>

②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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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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